수급자가 가족 중 한 명일 경우,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구구성원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만 수급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버지 한 분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자녀)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가구 전원이 아닌,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급여'로 분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며, 이때는 가구 내에서도 특정 구성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별 수급자'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근로능력평가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평가란 수급 대상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진단이며, 필요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건 없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다른 구성원도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아버님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고, 자녀인 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한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
-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가구 합산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해도 아버님만의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본인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재산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며, 가구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구 분리로 개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가구 분리를 통해 아버지만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단독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재산이 심사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죠.
가구 분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분리 기준 상세 설명
|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개별 가구로 심사 가능 |
| 부양의무자 기준 | 일정 소득 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가능 |
| 동거하더라도 실질적 생계 분리 | 함께 살아도 생활비를 서로 공유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정리
상황 진단서 제출 필요 여부
| 아버지만 수급 신청, 본인은 제외 원함 | 본인은 제출 불필요 |
| 가구원 전원이 수급 신청 | 모두 제출 대상 가능성 있음 |
| 본인이 부양의무자로 인정될 경우 | 부양능력 평가는 있으나 진단서 필요는 없음 |
담당 복지센터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녀가 수급 대상이 아니면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리에서는 **담당 주민센터(읍면동 주민복지센터)**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담당자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핵심 요약
질문 답변
| 아버지만 수급 신청하는데 자녀도 진단서 필요? |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
| 자녀는 가구원으로 소득·재산 심사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
| 가구 분리 시 자녀 소득도 빠지나요? | 네, 주소지와 생계 분리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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