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수급비 유지가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비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비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 소득금액,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수급자는 일을 하면 무조건 탈락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조정되고, 수급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비 산정 방식 이해하기
수급비는 단순히 '수입이 있다 vs 없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비교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1인 가구 기준):
구분 금액 (월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약 680,000원 |
| 기준 중위소득 40% | 약 910,000원 |
| 생계급여 수급 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일을 하면서도 수급비를 받는 핵심 포인트
수급비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근로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항목 내용
| 기본 공제 | 10만 원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 |
| 추가 공제 | 소득의 30% 추가 공제 (최대 한도 존재) |
즉,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다면
→ 10만 원 기본 공제 + 30% 추가 공제(18만 원)
→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약 32만 원입니다.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할까?
구체적인 수치는 가구 구성,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50~70만 원대 근로소득은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한 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 재산이 많거나
- 기타 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승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반영되나요?
네, 모든 근로소득은 수급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일부만 일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만 반영되기 때문에 고정 소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할 것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
- 수급비 환수 조치
-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근로 가능 여부 요약표
항목 내용
| 수급 자격 유지 | 가능 (소득 일정 이하일 경우) |
| 월 근로소득 한도 | 약 50~70만 원대 (1인 가구 기준, 상황별 상이) |
| 공제제도 | 기본 10만 원 + 30% 추가 공제 |
| 신고 필수 여부 | 소득 발생 즉시 신고 필수 |
| 일용직 가능성 | 가능 (소득 인정 유리할 수 있음) |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비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 수급비는 그만큼 삭감됩니다.
하지만 자격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며,
수급비는 '차등 감액'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이 끊기진 않아요.
결론 : 수급비 유지하며 일하기,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수급비 82만 원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들어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수입 신고와
지자체 복지 담당자의 상담을 받는 것.
실제 가구의 재산, 구조, 소득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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