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포기원 신청 후 본인선택원 신청 가능한가요?
입영연기 포기 후 본인선택원을 통한 입영일 지정, 가능 여부와 시기를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입영 연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음
하지만 2025년 2월경 입영 희망
12월 초에 본인선택원 신청 예정
다만, 입영연기포기원을 먼저 제출하면 본인선택 전에 임의로 입영일이 배정될까봐 우려
1. 입영연기포기원은 ‘즉시 입영 대상’ 전환 의미
입영연기포기원을 제출하면, 본인은 ‘입영대상자’로 전환되며 병무청에서 입영일을 임의로 지정하게 됩니다.
즉, 입영연기포기를 하면 병무청이 정한 시점에 자동 입영일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영 연기 상태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점 이후부터는 병무청이 운영하는 입영계획에 따라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의해 입영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선택원 신청은 ‘연기 상태 유지 중’에 가능
본인선택원은 입영 연기 상태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입영연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병무청의 ‘입영 본인선택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연기포기원을 먼저 제출하면 본인선택원 신청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추천 순서: 본인선택원 → 입영연기포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초 본인선택원 접수일에 참여해 원하는 입영일(예: 2025년 2월)을 선택
원하는 입영일이 확정된 이후,
입영연기포기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이 유효하게 반영되도록 처리
이렇게 하면 병무청이 임의로 입영일을 지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원하는 입영일도 본인 선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병무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요약표
항목 설명
대상자 조건 입영연기 중인 사람
신청 가능 시기 보통 매월 1~5일 전후 공지
입영연기포기 신청 시기 본인선택 후, 입영일 확정된 이후
입영일 배정 기준 선착순 배정 (인원 제한 있음)
유의사항 입영연기포기원을 먼저 제출하면 본인선택 불가함
5. 결론 및 권장 시기
12월 초 본인선택원 신청 후에
입영연기포기원은 12월 중순~말쯤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희망 입영일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입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면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를 통해
실제 신청 일정과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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