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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라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신용카드처럼 현금 결제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평소엔 놓치기 쉽지만, 연말 한 번만이라도 정리해두면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 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하면, 현금 사용 시 해당 수단을 제시하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매장 점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금결제뿐 아니라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 등 일부 ‘현금성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역을 기반으로 소득공제 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이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나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현금 사용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용 지출이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나 비용처리용입니다. 즉, 일반 개인 소비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명세 | 적용 여부 |
|---|---|---|
| 본인/가족 소비 |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전용카드로 결제 | 소득공제 적용 |
| 사업자 지출 | 사업자번호 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사용 | 소득공제 × (세액공제/경비처리) |
| 교통비/전통시장 | 현금영수증 발급 시 | 공제 대상 |
| 온라인 결제 (무통장/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수동 또는 자동 신청 | 공제 대상 |
| 미등록 휴대폰/카드 사용 |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불가 |
✅ 공제 금액 계산 방식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 (총급여 × 25%) → 그 초과분의 20%를 공제액으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카드 사용 800만 원, 본인·가족 현금영수증 사용 600만 원일 경우: (1,400만 원 – 1,000만 원) × 20% = 80만 원이 공제액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총급여 | 4,000만 원 |
| 카드 사용 | 800만 원 |
| 현금영수증 사용 (본인+가족) | 600만 원 |
| 비과세 기준액 (총급여 × 25%) | 1,000만 원 |
| 공제 대상 초과분 | 400만 원 |
| 공제액 (초과분 × 20%) | 80만 원 |
✅ 적용 기간 및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한 내역은 반드시 올해 말까지 발급 완료되어야 하며,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즉시 발급되어야 하며, 연말에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집계됩니다. 단,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또는 발급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용 또는 비용처리용 현금영수증은 일반 소비자용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결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연도별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내역, 사용처, 공제 가능 여부까지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집계된 내역 외에도, 추가로 발생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수동으로 확인하고 입력해야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함께 조회되며, 사전에 가족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자동 집계됩니다.
❓ Q&A
Q1.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했는데, 모두 공제되나요?
A. 네.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처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용이 아닌 ‘개인용 소비’여야 합니다.
Q2. 부모님이나 배우자 지출한 현금영수증도 합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된 명의와 결제 수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결제(무통장 입금)도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 등 일부 ‘현금성 결제’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하고, 등록된 번호 또는 카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 내역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요?
A.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더라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맞지 않거나, 발급이 사업자용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 등록하거나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Q5. 연말정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12월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했을 경우, 사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홈택스나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누락된 내역을 신고하고 등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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