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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전후로 근로일수와 보험 가입이력 확인을 소홀히 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법과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방법

     

     



    ✅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고, 이력서 등록,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필요 서류 첨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진행하면 신청 절차의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초기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지원됩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에서 안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어, 직장 퇴직 직후 빠르게 신청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날 중 임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주휴일과 유급휴가일도 포함됩니다.

     

    단, 무급휴직일, 결근일 등은 제외되므로 이를 반드시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회사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구조조정 등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유형 2 180일 미만 근무 수급 불가
    유형 3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유형 4 불가피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유형 5 사업주 귀책 사유 수급 가능

    ✅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최대 지급액과 최소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경우 실업급여는 하루 6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하루 7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평균임금이 상한액 이하 평균임금 × 60%
    유형 2 평균임금이 상한액 초과 상한액 기준 지급
    유형 3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 하한액 기준 지급
    유형 4 장기 근속자 지급일수 증가
    유형 5 고령자 지급일수 및 금액 우대



    ✅ 유효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구직활동과 지급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급 개시일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일과 교육일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만약 의무활동을 불이행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유효기간 내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질병, 출산, 군복무 등)에는 일시정지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가능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 고용보험’ 메뉴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사업장별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고용보험’에서도 동일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간단히 스크린샷으로 기록해둘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을 원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가입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담당자가 180일 계산을 함께 도와주므로, 서류 제출 전 최종 점검에 유용합니다.



    ✅ Q&A

     

    Q1.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주휴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1. 네,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일과 유급휴일, 연차휴가일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무급휴직일이나 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된 날은 인정됩니다.

     

    Q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여러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어도 합산이 되나요?

    A2. 네, 됩니다. 동일한 피보험자번호로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개월, B회사에서 4개월 근무했다면 총 7개월로 계산됩니다. 단, 가입과 가입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1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 일수는 모두 포함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이하 근무이거나 월 60시간 이하 근무는 일부 인정되지만, 초과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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