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구직 중이라면 2차 납부는 유예될 수 있을까?
현재 구직 중이신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2차 납부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원천징수를 통한 의무 상환이 부적절할 수 있기에,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원천공제 의무’도 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원천공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7월에 퇴사하셨다면 8월부터는 이 의무가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기존 신고 이력에 따라 예정된 2차 납부 고지서를 보냈을 뿐,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환 유예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상환 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발급 방법
| 퇴직증명서 | 전 직장으로부터 발급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상환 유예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면 유예 가능
현재 구직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의무상환 유예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소명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유예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2차 납부를 꼭 해야 할까? NO, 유예 가능!
중요한 점은 12월 1일까지 반드시 2차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예 신청이 승인된다면 납부는 보류되며, 상환이 이월됩니다.
즉, 지금 하셔야 할 일은
-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유예 신청
- 퇴직 사실과 구직 상태를 입증할 서류 준비
이 두 가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해지는 별도 조치 불필요
퇴사한 상태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원천공제를 통해 납부가 진행될 수 없으며, 따로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추후 취업하게 되어 새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자동으로 의무상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예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절차 방법
| 한국장학재단 접속 | www.kosaf.go.kr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 의무상환 > 상환유예 신청 | 메뉴에서 직접 신청 |
| 서류 첨부 | 스캔본 또는 사진 등록 가능 |
혹시라도 납부고지서를 무시하면?
단순히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가산금 및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유예 신청을 먼저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직 중에도 안심, 장학재단은 상황을 고려해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비교적 유연하게 유예를 승인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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