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줄고,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1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기단축근무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네요.
기존 8시간에서 하루 3시간으로 줄이시는 만큼 급여도 줄어들 텐데요.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회사 급여와 정부의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포함한 총 금액도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최저시급 기준 먼저 확인해볼게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텐데요.
기준급여는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최저시급 | 9,860원 |
| 주 40시간 기준 월급 | 약 2,061,740원 (세전 기준) |
단축근무 후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단축근무 조건은 하루 3시간, 주 5일 = 주 15시간입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대략 15시간 x 4.345주 = 약 65.175시간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사 급여 = 65.175시간 x 9,860원 = 약 642,327원 (세전)
월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얼마?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단축근무제 지원금은
주 15~25시간 근무 시,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자 월 통상임금의 80% 이내에서 지급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이 있다면 더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80만 원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총 합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급여와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급여 (주15시간 기준) | 약 642,327원 |
| 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 800,000원 |
| 합계 | 약 1,442,327원 (세전) |
단축근무 중 4대 보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급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하므로
현재 조건이라면 단축근무 중에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3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어요.
회사 급여가 워낙 적은 만큼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간단 정리표로 한눈에 보기
| 기존 급여 | 주 40시간 | 약 2,061,740원 |
| 단축 후 급여 | 주 15시간 | 약 642,327원 |
| 정부 지원금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 800,000원 |
| 총 수령 예상 | 회사+정부 | 약 1,442,327원 |
추가 팁!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 중복 수급 불가
육아휴직 급여와는 중복 불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정리하며
육아기단축근무는 급여가 줄지만
정부의 월 80만 원 지원금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은 줄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큰 혜택일 수 있겠죠.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지원금까지 더하면 14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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