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에서 주거급여 받을 때, 이자만? 아니면 전체 월부담?서울에 거주 중인 1인 가구가 반전세 계약을 하면서 **LH 전세자금(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른 이자 2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총 주거비는 월 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구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첫째, 임차급여(전월세 가구 대상)둘째, 자가급여(자기 소유 주택 수리비)질문자님의 경우는 전형적인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반전세도 임차로 분류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환산액 + 월세가 주거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반전세, 이자만 지원될까? 아니면 이자+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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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