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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되면 퇴직금도 초기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원장이 바뀌고, 상호명도 바뀐다고 들으셨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여부일 텐데요. 기존 경력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새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초기화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에도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매매 후 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연차·실업급여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가 핵심 포인트
요양원이 매매되면서 원장님이 바뀌고, 상호명까지 변경된다고 해도
핵심은 ‘고용 승계’ 여부입니다.
만약 새 원장이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채용 유지) 하기로 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속기간도, 퇴직금도, 연차도 모두 이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는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선택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실업급여 가능 여부 퇴직금/연차 승계 여부
| 고용 승계 있음 | 불가능 | 승계됨 |
| 고용 승계 없음 | 가능 | 초기화됨 (퇴직금 별도 계산) |
'법이 바뀌었다'는 말, 사실일까?
현재까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중대한 법 개정은 없습니다.
현 원장님이 "법이 바뀌어 실업급여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고용 승계 조건에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규정을
잘못 전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경우
만약 새 원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내고,
근로계약도 새로 체결하며,
근속 인정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경우라면
이건 고용 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근속이 단절되므로
이전 사업장의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고,
퇴사 처리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중요한 이유
고용 승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속 같은 장소, 같은 직무,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법적으로는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기 쉽고,
이런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이전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현재 7개월째 근무 중이시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점부터 발생하며
고용이 승계된다면
과거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1년 이상 근무 후 수령 가능합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가능
상황이 애매하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 고용 승계 인정 여부를
확인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설명
| 고용 승계 여부 | 근속 연속, 퇴직금 및 연차 승계됨 |
| 실업급여 수급 | 고용 승계 시 불가, 단절 시 가능 |
| 퇴직금 발생 조건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
| 계약서 작성 | 근속 연속 여부를 판단할 핵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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