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퇴사 후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급여,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일까?근무는 오래 했지만, 퇴사 직전에서야 문득 '내가 정당하게 돈을 받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수업료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던 구조, 그리고 분실된 근로계약서… 애매한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시급은 챙겨야 합니다일단 주어진 스케줄대로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하루 평균 6~9시간 사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현재 최저임금(2025년 기준)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되어야 하죠.실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를 나눠보면.. 2025.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